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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나4020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갑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1. 6. 27.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연체이율을 연 17%로 정하여 신용카드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2010. 6. 11. 피고에게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0. 12. 3.경 피고에게 그 양도를 통지한 사실,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액이 2014. 7. 29. 기준 원금 1,400,000원, 연체이자 1,011,336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권액 합계 2,411,336원 및 그 중 원금 1,400,000원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