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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1 2019가단52203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 자 주식회사 D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