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고등법원 2021.03.24 2020나156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반소 피고) 패 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M 조합 1) 피고 C, B은 2005. 8. 18. 보령시 T 잡종지 3,737㎡, U 임야 393㎡, V 전 4,760㎡, W 대 476㎡, X 임야 4,969㎡, Y 전 317㎡( 이하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 이 사건 G 리 토지’ 라 한다) 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G 리 토지를 함께 매수한 다음 매도 하여 투자비율대로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M 조합’, 2006. 1. 19. 자 공동투자 합의서 작성).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G 리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 합계 188,500,000 138,500,000 138,500,000 98,500,000 50,000,000 50,000,000 664,000,000 2) 이 사건 M 조합은 2012. 5. 경부터 2018. 5. 경까지 여러 번으로 나누어 이 사건 G 리 토지를 매도하였다.

3) 원고는 2019. 5. 10. 제 1 심 진행 중에 제출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통해 이 사건 M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분 금의 환급을 청구하였다( 위 신청서 부본은 같은 날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 사건 S 조합 1) 보령시 J 답 4,860㎡( 이하 ‘ 이 사건 J 토지’ )에 관하여 2005. 8. 12. 그중 2/3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나머지 1/3 지분은 L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그 무렵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J 토지에 관하여 각자 같은 금액을 투자 하여 함께 매수한 다음 매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조합을 결성하였다( 이하 ‘ 이 사건 S 조합). 2) 피고 B은 2013. 10. 22. 이 사건 J 토지 중 L 명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고 2015. 1. 27. 이 사건 J 토지 중 자기 명의 지분을 8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 사건 J 토지는 2016년 경 J과 Z 토지로 분할되었고 이후 위 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