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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2고합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07:0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566에 있는 하나병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비하동 쪽에서 죽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무쏘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9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여, 37세)가 운전하는 I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36세)이 운전하는 K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