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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가합3404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B관리단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원고 관리단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관리단은 피고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내지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는 원고 관리단의 대표자로 A을 선임한 결의가 무효이므로 원고 관리단의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라는 취지로 다툰다(이를 본안전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되(제38조 제1항),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제37조 제1항, 제12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따라 원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도, 관리인(관리단장)의 선출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의결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고(제21조 제3항 제4호),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등기부상 건물 전유부분의 등기면적의 비율로 산정한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제22조 제1항)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갑 제3, 4, 9 내지 11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관리단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B(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