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23:00 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17 세) 등 청소년 3명이 포함된 일행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700cc 1통, 2700cc 1통,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 (2016. 12. 20. 법률 제 14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