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고정14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9. 23:00 경 부산 중구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17 세) 등 청소년 3명이 포함된 일행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1700cc 1통, 2700cc 1통,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