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나30075

소유권이전등기 경정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삭제하거나 해당부분에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삭제보충사항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의 ‘2003. 7. 26.경’부터 같은 면 제15행의 ‘증상이 악화되어’까지를 삭제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말미에 " 피고는 망인이 장애인 등급심사에서는 등급외 판정을 받았으므로,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2. 7.경 망인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3호증, 을 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12. 5. 23.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상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마비 및 불수의적 운동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퇴행성 변화 및 노인성 치매로 인한 기능 저하 상태는 뇌병변 장애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한 기록지상 2009. 9. 20. 혼돈, 기억상실증을 주호소로 입원하여 이후 사지근력등급 5 평가된 점, ‘척추협착증 진단’, ‘통증으로 인해 보행장애 있는 상태’로 기재된 점, 간이정신상태검사결과, 이후 근력저하 등의 객관적 악화소견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병변으로 인한 마비 등의 후유증에 따른 기능저하로 인정될 만한 객관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뇌병변 장애 등급신청에 대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장애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은 의료비 지급,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복지조치를 위하여 수행되는 것으로 개인의 의사능력의 존부에 관한 의학적 판단과는 무관하므로, 위 등급외 판정이 이미 치매 진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