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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09: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시장 입구 다수의 시장상인, 행인들이 바라보는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의 기사와 요금 시비가 된 것과 관련하여, 택시 부당요금 처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피해자 E(42세)에게 “경사 씹새끼, 야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씹할 새끼야, 똑바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