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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69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13:32 경 대전 유성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위 빌라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붙잡고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음, 자백하고 반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