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05. 8.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가. ㈜국민은행은 2003. 6. B에게 310만 원을 대출하였고, B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아 2004. 11. 3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국민은행이 2004. 5. 20. B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진흥저축은행㈜에, 진흥저축은행㈜는 2011. 6. 15.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다. B는 2005. 7. 30. 피고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05. 8. 16. 접수 제22657호로 피고 명의의, 별지목록 2,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17. 접수 제60360호로 피고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인 2005. 7. 30.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2015. 7. 30.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각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따라 말소되어야 하며, 원고는 B의 채권자로서 B를 대위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마. 따라서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05. 8. 16. 접수 제22657호로 마친, 별지목록 2,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5. 8. 17. 접수 제6036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5. 7. 30. 피담보채무 소멸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