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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4 2015나229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0. 9.경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이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때 C을 원고에게 소개시켜주었을 뿐,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는 2010. 9. 11. 원고로부터 자신이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며 이를 2010. 11. 11.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였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로 보인다.

② 원고는 C의 사기혐의와 관련하여 부산기장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 원고가 C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명의로 C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는 C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고소를 철회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하여 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굳이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원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C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호증(원고와 C 사이의 차용증), 갑 제4호증(원고명의의 C에 대한 내용증명)에 대하여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임의로 원고명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위 차용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