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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5 2018고정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1세 )와는 예전 연인 관계이나 현재까지 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만나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06:32 경부터 같은 날 07:40 경까지 사이 광주 광산구 C 원룸 D 호 내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가 과거에도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해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을 빌미로 자신과 성관계 후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1회, 사진 4회 등 총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 자가 촬영을 허락하였고, ②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전에 자신의 나체를 촬영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② 과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는 것을 허락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