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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49101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D’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2009. 10. 8.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과 원고가 D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 부동산, 사업권, 부채 등을 대금 10억 원에 F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F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추가약정(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추가약정 제3조로 ‘원고가 D의 채권자에 대한 부채를 감액하여 정리했을 때에는 F은 원고에게 그 감액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는 D의 채권자로부터 D의 부채 1,298,000,000원을 탕감받아 정리하였다.

따라서 F은 이 사건 추가약정 제3조에 따라 원고에게 약정금 519,200,000원(= 1,298,000,000원 × 4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D의 대표이사가 된 F은 2010. 12. 21. 자신의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과 E의 명의로 피고에게 액면금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D은 2011. 4.경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9억 원을 변제하였다.

F이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D으로 하여금 이를 변제하게 한 것은 대표권남용행위로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어음발행 행위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D에게 위 어음금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한편 현재 D의 대표이사는 G이지만 G은 피고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므로 D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리 없고, F은 현재 D의 사내이사이자 실질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