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비아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양주시 C건물 110동 1105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800만 원(이후 1억 8,600만 원으로 변경됨)으로 한 근저당권을 비아농협 앞으로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비아농협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친 대출금 상환 독촉에도 피고인이 상환을 하지 않아,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득이 경매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경매예고 통지를 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아농협의 경매 신청을 막을 수 없었고, 따라서 위 아파트를 임대하더라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9. 24.경 공인중개사인 D를 통해 피해자 E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지 아니하고 묵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E,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전세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회신(경매실행 예정사실 통지서)
1. 수사보고(비아농협 직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 액수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