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D는 1989. 12. 27.경 서울 노원구 E 임야 2,053㎡ 중 지분 8593분의 501을 매수하여 1993. 8. 17.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1999. 7. 27.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당초 성명은 ‘F’이었는데 이후 현재와 같이 개명하였다)는 1990. 5. 7.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03. 1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의 이혼조정에 따라 이혼하였고, 2004. 7. 28.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D의 상속인인 원고와 G(원고의 여동생, 이하 원고와 합쳐 ‘원고 등’이라 한다)은 2005. 8. 8. 각 위 지분 중 111709분의 1002(이하 합쳐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2005. 8. 8.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05.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2009. 12. 9. 위 법원의 이혼조정에 따라 이혼하였다.
마. 이후 원고 등은 피고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4513호로 원고 등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5. 8. 8.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9. 위 명의신탁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1. 10. 7. 2011나489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8. 8.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지분 중 원고의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C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들은 원고가 작성하지도 않은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여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