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정163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 06:24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산1-12 ‘팔달공원 수성약수터’ 앞에 있는 에어로빅장에서 에어로빅을 하던 중, 피해자 B(여, 74세)와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우측 주관절부 찰과상, 경부염좌, 좌측 견갑부염좌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15쪽)
1. 수사보고(참고인 등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