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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고법 1985. 4. 26. 선고 84노23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5(2),306]

판시사항

2륜 소형자동차를 매수하고서 매수당시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운행한 것이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2륜 소형자동차(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운 차량번호를 지정받아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매수당시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운행하였다면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2륜 소형자동차를 매입하고서 매입당시 부착되어 있던 번호판을 그대로 부착한 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소정의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한 것은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당심기록에 편철된 태백시장작성의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2. 9.경 공소외인으로부터 2륜 소형자동차인 강원 1마 (번호 생략)호 125시시(cc)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한 후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새로운 차량번호를 지정받아 위 오토바이에 차량번호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매수당시에 부착되어 있는 차량번호표를 그대로 둔채 1983. 8. 7. 22:00경 전북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부락 앞길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도로운송차량법 제61조 제1항 , 제2항 , 도로운송차량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 제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수한 2륜 소형자동차의 사용자는 그 주소지 관할읍장·면장 또는 동장에게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신고를 하고, 위 관할관청은 신고인에게 2륜 소형자동차의 소유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자동차번호를 지정하여 자동차번호표를 교부하면 사용자는 이를 자동차후면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만 2륜 소형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검사의 항소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공소사실은 다른 공소사실과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 형법 제37조 , 제38조 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결국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인즉,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에 태백시장작성의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를 추가하는것 외에는 원심판시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3. 8. 7. 22:00경 그전에 공소외인으로부터 양수한 2륜 소형자동차인 125시시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하고도 관할관청으로부터 자동차번호표를 교부받아 이를 위 오토바이의 후면에 붙이지 아니하고 이리역에서 전북 익산군 함열읍 다송리 부락 앞길까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이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소위중 2륜 소형번호표 부착없는 자동차운행의 점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7조 , 제61조 제2항 에,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77조 제4호 , 제38조 에 치사후 도주의 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운송차량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위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화해를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과 벌금 200,000원에 처하고, 형법 제70조 ,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3,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정상이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