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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2 2015구단7299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31.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C아파트 관리실 기전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2013. 10. 8. 피고에게 “2013. 9. 19. 14:0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입주민의 요구로 주차장 내 LED 전등 교체, 이설 작업을 위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가 흔들리면서 낙상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2013. 10. 11.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3. 9. 23.부터 2014. 2. 28.까지 요양을 하고 요양급여 4,740,810원, 휴업급여 7,258,6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게 서울중랑경찰서 조사결과 원고가 보험급여를 편취하기 위하여 재해 경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위 요양승인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원고가 재해 경위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요양급여 4,740,810원, 휴업급여 7,258,650원이 불법ㆍ부당하게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금 23,998,920원{(4,740,810원 7,258,650원) × 2}의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심사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9.경 위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LED 전등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사다리를 세우고 올라가 작업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지는 바람에 떨어지면서 부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