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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29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비닐봉지를 던진 적은 있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도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당 심에서의 I 병원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중량 약 40g 의 보쌈용 분말 스프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던져 그 비닐봉지가 피해자의 얼굴에 맞은 사실, ② 피해자는 그로부터 3일 뒤인 2016. 1. 7.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이 질 병명으로 기재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사실, ③ 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피해자를 진찰할 당시 타박상을 직접 확인한 사실[ 당 심에서의 I 병원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결과에 의하여 확인된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O(objective): contusion( 타박상 )으로 기재되어 있어 의사가 타박상을 직접 확인하였음이 인정된다.]

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비닐봉지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비닐봉지를 던진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상해의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