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C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2020. 3. 6. 16:46경 공주시 D에 있는 E 훈련장 내무반에서 B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의사를 밝힌 후 B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영상물 구입비 14,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자 청소년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영상, 여자 청소년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구강성교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19개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자 B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 자료, 판매자 B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 자료, 계좌거래내역서, 미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 사이버팁라인 수사첩보 사본, 아동성착취물 캡쳐 사진, F,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