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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495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2. 1. 24.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설계팀 대리로 재직하며 설계업무 및 보안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1. 24.경 퇴사하여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는 2006. 6. 25. 제빵기계 설계제작생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위 D가 1988. 6. 25. 설립한 E이 법인화한 것이다.

1. 업무상배임 피해회사는 설계도면, 견적서, 발주서, 취급설명서 등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경쟁력 약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2010.경부터 회사에서 사용하는 컴퓨터에 보안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회사 내부 컴퓨터에서 이동식저장매체로 파일을 복사할 경우 보안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회사 출입구 및 설계실 출입문에 출입통제설비 및 CCTV 등을 설치하는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 피해회사가 취한 위와 같은 일련의 영업비밀 보호 조치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보안관리책임자로서 파일 반출에 대한 승인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2. 1. 24.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F B동 3705호 소재 피해회사의 설계사무실에서 피의자 및 설계팀 직원 G, H, I, J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K” 파일 등 범죄일람표 1 기재 24,944개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외장 하드디스크 2개에 몰래 저장하고, 그 무렵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컴퓨터에 이동 저장하여 보관하였으며, 2012. 1. 24. 퇴사 후에도 개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