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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3.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1. 2. 17: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다방 업주인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롯데카드(F)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2. 18:21경 제1항 기재 다방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모래내 시장 부근에 도착한 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5,300원을 결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 18:27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남성용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 대금 1,290,000원을 결재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E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