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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4 2020노1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5회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사기죄 피해액도 적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도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친구의 음주운전을 방지하려고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 D과는 당심에 이르러 원만히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까지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편취액이 500만 원인데 비해 배상신청액은 4,800만 원이고, 특히 당심에 이르러 합의가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