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20 2014가단7009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45,000원, 선정자 B에게 1,265,000원, 선정자 C에게 3,63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2,045,000원, 선정자 B에게 1,265,000원, 선정자 C에게 3,630,000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