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3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9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역곡북부역 방면에서 동곡초등학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양 옆에 아파트와 상가가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편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6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좌측 어깨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