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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다210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모텔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한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모텔 중 1/2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와 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루어져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모텔을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 중 1/2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는 상고이유와 같이 부동산실명법,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