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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3 2013가단921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1차23582 미수대금 청구사건 지급명령에 기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및 ‘D’라는 상호의 택배업체를, 피고는 ‘CJ택배 E대리점’을 각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의 요청으로 2010. 12. 10.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원고로부터 배송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15.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1차23582로 위 위탁배송에 따른 운임 중 미수금 2011. 4.분 5,303,800원, 5.분 4,843,300원, 8.분 720,700원, 9.분 12,543,700원 합계 23,411,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16. 그 신청대로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11. 12. 30. 그 지급명령 정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원고가 법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2011. 1.부터 2011. 9.까지 피고에게 위탁한 배송물량은, 피고 측에서 전산자료상 의뢰인을 ‘C’로 분류한 것 5,394건 대금 합계 9,737,100원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 피고 측에서 위 전산자료상 의뢰인을 ‘보험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탁한 물량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 원고가 정리한 위탁물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16,103건 대금 합계 29,736,800원, 위탁운임은 총합계 39,473,900원인데, 그 중 36,658,000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전에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이후 추심금으로 3,648,524원을 받아가 결국 피고는 위 위탁운임을 초과하는 40,306,52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피고의 전산자료상 ‘보험회사’로 분류된 것은 원고가 의뢰한 배송 건 중 보험회사 물량이 많아 이를 ‘C’와 구분하여 등록한 것으로 ‘C’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