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36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3. 00:20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흥분된 상태로 자신의 부모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출소한지 몇 달 되지도 않아 다시 범행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도 있는 등 공무에 관한 여러 죄를 범하였다.
다만,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면서 침을 뱉은 것 외에 직접적으로 경찰관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은 없었던 점, 음주 관련 문제의 치료를 개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