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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23 2018가단12750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9,948,717원, 원고 B에게 51,117,00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C는 2018. 5. 10. 오전 8시 20분 E 그랜저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동두천시 F에 있는 G주유소 부근 삼거리를 동두천 방면에서 소요산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주행하던 중 당시 맞은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비보호좌회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원고 A 운전의 H 리베로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였는데, 당시 피고 C는 시속 약 103.6km 로 주행하던 중이었고, 원고 A은 시속 약 18km 로 주행하고 있었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A은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I(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는 원고 차량 밖으로 튀어나가 바닥에 추락하여 J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두개골 골절로 사망하였다. 4)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원고 A과 피고 C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되었고(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4481), 2019. 1. 23. 원고 A은 벌금 300만 원, 피고 C는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는 망인의 자녀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 8, 16, 17, 18, 19, 20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C가 제한속도를 시속 43km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