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60329 판결

[채권양도등][공2015상,176]

판시사항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배분요구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같은 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전세권’의 범위

판결요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고 2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준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중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에게 배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을 판단한다.

1. 원심은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9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대항력 있는 전세권을 배분대상 권리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고, 배분대상자는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만 배분요구를 하면 되므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이 배분계산서 작성 전까지 배분요구를 한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피고에게 배분요구한 전세금 전액을 배분한 것은 옳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청산과 관련된 구 국세징수법 제80조 제1항 은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이자 등을 제8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 은 이를 다음 각 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제2호 에서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을, 제3호 에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징수법 제83조 제1항 후문은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구 국세징수법에서는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전세권의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대항력이 있는 전세권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50869 판결 등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에서도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것이 원칙인 점, 구 국세징수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에서 민사집행법의 규정이나 해석을 유추적용하거나 준용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두7329 판결 등 참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요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대항력 있는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 경우 ‘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 에서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고 단지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적 권능만 남은 전세권이나 대항할 수 없는 전세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원심과 같이 구 국세징수법상 공매절차에서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도 매각결정 후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예를 들어 전세권자의 배분요구가 없어서 전세권이 인수되는 것을 전제로 공매절차를 진행하다가 매각결정 후에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권리자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고, 매수인은 반대로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하려는 자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통모하여 공매물건을 싸게 매수하고서는 뒤늦게 배분요구를 하여 전세권의 부담을 소멸시킨 다음 그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공매절차를 사행화할 우려도 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인 피고 1을 배분대상자로 보아 위 피고에게 배분한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1조 에서 정한 배분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주관적·예비적으로 병합된 피고 2, 3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까지 포함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박보영 김신(주심) 권순일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7.선고 2010가합123955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