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3 2019가단3177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D은 별지1 목록...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미시 H 일원 59,162㎡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 C는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고, 피고 D은 별지1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의 점유자이며, 피고 E는 별지1 목록 기재 제7부동산의 점유자이고, 피고 F,G은 별지1 목록 기재 제10부동산의 점유자인데, 위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다.

다. 구미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5. 8. 13. 사업시행인가하고, 2015. 8. 19.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5. 1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하고, 2018. 5. 23. 이를 고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9. 6. 3. 피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 합계 7,785,348원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년금제400호로 공탁하였고, 2019. 7. 19. 피고 F을 피공탁자로 하여 추가로 4,216,604원을 위 법원 2019년금제535호로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가.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 G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2, 7, 10, 갑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