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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5 2016가단163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21.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2. 1.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2. 2. 1. 피고들로부터 1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인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D와 사이에, D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는 데에 합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피고들에게 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6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맥 증서 2013년 제316호로 D가 2013. 5. 20. 원고로부터 23,000,000원을 차용하되, 2013년 6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매달 말일에 금 1,000,000원씩을 변제하고, 나머지 17,000,000원은 2013. 12. 31.까지 전액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 1, 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확정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면책적 채무인수가 이뤄줬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는 중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