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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56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2019. 7. 3.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B건물 2층 소재 ‘C주점’ 및 D건물 2층 소재 ‘E’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외국인 F를 일당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취업 외국인의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고, 과거 두 차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으로 단속된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사업장을 양도 내지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