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966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E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1/2지분씩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6. 피고 B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26㎡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5만 원, 기간 2014. 10. 6.부터 2015. 10. 5.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 15. 피고 C과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8, 7, 15,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7.26㎡에 대하여 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8만 원, 기간 2013. 4. 30.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 D은 위 주소에 전입신고를 하고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2015. 2.분부터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피고 C은 2014. 10.분부터 차임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마. 원고는 피고 B과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하였다.

바.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별지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26㎡를 인도하고, 2015. 2. 7.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75,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며, 피고 C, D은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8, 7, 15, 14,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마)부분 27.26㎡를 인도하고, 피고 C은 2014. 10. 1.부터 위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월 190,0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