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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1 2015노36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이 사건 캐시카드는 이용자들이 피고인들의 무등록 전자금융회사에 거래 지시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전자금융 거래법에서 정한 ‘ 전자금융회사에 거래 지시를 하는 매개체 ’로서 접근 매체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하며, 피고인들의 무등록 전자금융회사에서 이용자들에게 이 사건 캐시카드를 유포한 행위는 피고인들이 은행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발급 받아 자신의 이용자들에게 양도하거나 유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캐시 카드 발행 행위가 접근 매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혹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죄형 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의 자의 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 법규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2)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란 ‘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