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 또는 추가적으로 변경된, 피고보조참가인을...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2. 청구금액을 5,000,000,000원으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카합376호로 H이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정산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2007. 8. 17. 위 법원 2007타채4260호로 위 법원 2006가합2970호 약정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위 가압류된 채권 중 2,500,000,000원을 본압류로 전이하고, H의 위 정산금채권을 추심하는 내용의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위 추심명령은 2007. 8. 21.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위 법원 2007가합3468호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22.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1,358,975,905원 및 이에 대한 2007. 9. 12.부터 2009. 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16. 위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라.
위 집행법원은 2010. 8. 31.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568,423,492원을 원고(신청채권자), 피고(가압류권자), I(판결에 기한 배당요구권자)의 청구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원고에게 307,403,767원을, 피고에게 855,760,111원을, I에게 405,259,61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와 I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1주일 내인 2010. 9. 6.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