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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37201

투자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처 C과 함께 부동산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아 이를 전매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인데, 피고 부부는 2008. 6. 초순경 원고 등에게 시흥시 D외 1필지 E 제1층 제106호, 제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다른 부동산의 경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경매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 받아 이를 처분한 후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을 하였다.

원고가 2008. 6. 9. 소외 C의 계좌를 통해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2009. 4. 2. 피고 명의로 2억 5,000만원의 대출 받아 공동투자자인 원고, F에게 각 5,000만 원, G에게 1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갑 제5호증 참조)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의에 따라 투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위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 합의서에 ‘대출명의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7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투자에 관한 설명을 직접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2009. 5.경 피고가 아닌 C만을 상대로 위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던 사정이 인정된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