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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1 2016가단106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B 전 837㎡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진주시 B 전 8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토지대장상 1944. 2. 19. 일본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어 있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D(피고의 배우자)이 C으로부터 매수하였고, 피고가 D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E, F, G의 보증서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진주시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6. 8. 18.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 실효)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3) 그러나 위 E, G는 D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등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를 잘 알지 못하며, 다만 피고가 그 선대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부탁에 따라 보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증인 E,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근거가 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1945. 8. 9. 무렵 일본인의 소유였고,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 대한민국과미국사이의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구 귀속재산의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3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