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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22:58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녹번동 79-58 진흥마트 앞 도로를 녹번역 방면에서 은평구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의 운행이 많은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위 택시의 왼쪽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4. 22:58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유진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녹번동 79-58 진흥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