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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109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 01:0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 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상당의 접시, 컵 등을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속옷 차림으로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F의 우측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7. 7. 2. 01:55 경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 경찰서 내에 있는 유치장 보호유치 실에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위 유치 실 출입문이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유치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 경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