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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8가단2061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피고 C이 444만 원에서 2018. 9. 6.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위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천만 원, 차임 월 374만 원, 임대기간 2016. 12. 2.부터 2018. 2.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7. 2. 5.경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불규칙적으로 지급해 오다가 2017. 11. 5.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누적 금액이 816만 원에 이르렀고, 2017. 11. 5.경 이후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는 2017. 12. 8.경 연체된 차임이 3기에 이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되면 더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 B은 2018. 1. 22.경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 C, D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3. 6.경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2018카단6065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5.경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임차인인 피고 B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이전 완료시까지 연체된 차임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 B은 임차목적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인인 원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