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0.27 2017가합70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18.부터 2017. 2. 13.까지 연 6.9%,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통신기기 제조업, 카드 단말기 제조업 구체적으로는 택시미터기, 카드결제기, 디지털운행기록계, 이동형 무선 카드결제기(화물차 및 자영업자용), 모뎀, OBE(On-Board-Equipment의 줄임말, 경찰청 하이패스 또는 하이패스 요금과 미터기 요금을 자동합산하여 택시 이용 고객에게 통합청구하여 택시 회사와 이용고객의 편리한 결제를 도모하는 제품) 등 차량용 단말기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영업이다

(을 제9호증의2 참조). 등을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위로 2015. 10. 8.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였던 자로서, 2017. 5. 30. 위 대표이사의 직에서 해임되었다.

나. 제1, 2차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피고가 2007. 8. 이래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다

)와 피고 및 D은 2015. 7. 3. 원고, E(원고의 주주로서 당시 영업이사로 활동하였다,

대외활동시 그 직함이 ‘사장’으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원고의 이사로 등기되지는 아니하였다,

자신의 처인 F의 명의로 원고 주식 총 60,000주 중 16,500주를 보유하고 있다

) 및 G과 사이에,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모바일 주변기기 유통업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

)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자동차매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였다

)의 각 일부 사업 영역을 특수목적회사로 설립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에 인수시킨 뒤, 위 J을 특정 상장법인에, 위 상장법인을 다시 원고가 각 인수합병(M&A)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고, 그 수익을 상호 정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제1차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을 위하여 작성된 2015. 7. 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