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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노43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0.05g 을 수수한 것으로서,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6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단지 필로폰 수수 범행으로만 기소되었을 뿐이고, 나 아가 필로폰을 투약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단 약 및 치료의지를 굳게 다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피력하면서 법정에 나와 피고인의 재판 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약을 위한 병원 치료에도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점( 병원 담당의사 소견서 제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당 심에 이르기까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