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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0 2016가합20533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3,968,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등의 위탁제조ㆍ판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화장품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총판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5. 7. 28.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E’(점을 제거하는 제품의 명칭)을 공급받아 이를 유통하기로 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에서 위탁 제조하는 제품(소형 핸드피스로 고주파기기 E 등)에 대한 판매 활성화를 위한 권한에 대해 갑(원고, 이하 같다.

)과 을(피고, 이하 같다.

) 쌍방간 계약 내용을 규정하여 상호 성실히 수행할 것을 (중략)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독점유통지역 및 방법) ① 을의 관할지역은 국내 전 지역으로 한다. ② 을의 유통방법에 대하여 갑은 관여하지 않는다. 제5조(공급가격 등) ① 갑은 을에게 대당 110,000원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시 최소수량은 300대이어야 하며, 제작기간은 갑과 을의 협의로 정한다. 제6조(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 ② 갑은 제1조에 근거하여 본 제품과 동일한 제품 또는 유사제품(명칭 불문)을 어떠한 경우에도 생산 및 개발을 할 수 없으며, 만일 이에 위반시 계약금의 2배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연간 최소한 3,000대를 주문하여야 한다. ④ 을은 본 계약과 동시에 33,000,000원을 입금하여 초기 주문수량 300대를 계약한다. ⑤ 을은 월 최소 300대의 수량을 주문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