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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2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경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B으로부터 전자금융사기단에 대출을 받을 것처럼 계좌정보를 알려준 다음 피해금을 입금받아 같이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해

9. 7.경 B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어 B을 비롯하여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속이는데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피해금이 입금되면 일부 금원을 B이 지시한 계좌로 이체시키고, 일부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B 등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은 같은 달

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5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380만 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 그 중 329만 원은 같은 날 15:12경 B이 지정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 H) 등으로 각각 이체하고, 나머지 50만 원은 같은날 15:26경 인출하고, 나머지 9,500원은 같은 날 15:32경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수사보고(A 자료 첨부)-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사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경찰) 사본 상세거래내역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입출금 거래내역, I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회보서 CCTV 자료요청, 출금자 CCTV 자료

1. 수사보고(B과 A간 대화 내용 첨부), A과 B 대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