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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09:00 경 위 교회 목사인 G로부터 위 교회에 집행관들이 찾아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50 경 위 교회 앞으로 가 위 집행을 막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으로 도로를 막고 같은 교회 신도인 B과 함께 위 집행을 보조하는 경비업체 직원인 H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집행 현장에 있던 남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경위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의 손과 몸으로 위 J 경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 교회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8. 19. 10:00 경 위 교회 목사인 G로부터 위 교회에 집행관들이 찾아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10:50 경 위 교회 앞으로 가 위 집행을 막기 위하여 같은 교회 신도인 A와 함께 위 집행을 보조하는 경비업체 직원인 H 등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A가 현장에 있던 남양주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J 경위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항의하며 위 J 경위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자신의 손과 몸을 이용하여 위 J 경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행정 대집행집행 조서 등

1. 수사보고 (J 의 경위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