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08 2018가단624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104,19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