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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4.23 2013고단113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2. 3. 5.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 1통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2006. 12. 중순경 피고인에게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여 차용하여 주면 점포세가 빠지는 데로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위 무렵 2,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1경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3. 7.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대여금 2,5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원을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응소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를 취하하여 미수에 그쳤다.

3.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목포시 E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인 F와 성명불상의 종업원, 피고인의 친구 G(본명 H)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D과 전에 연애한 사실이 있다. 제주도에서 나와 보니 내가 2,500만 원에 얻어준 가게를 D이 정리해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식당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가게를 얻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