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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8.22 2019가단2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6.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주식회사 B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고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