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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26 2015고정499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10:50 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1세) 의 집에 자신의 집 하자 보수 공사가 늦어지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방문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집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대문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뒤 신발을 신은 채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소

파에 앉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